사소한 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돼 제대한 군인이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참전용사인 부친을 국립묘지에 묻지 못한 박모(55)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비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강등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슷한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만큼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사실을 잘못 알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참전용사인 부친을 국립묘지에 묻지 못한 박모(55)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비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강등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슷한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만큼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사실을 잘못 알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영천호국원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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