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총리 직속 중기위 격상”요구
“중기청, 총리 직속 중기위 격상”요구
  • 강선일
  • 승인 2013.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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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인수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경제민주화 추진 기구 설치 등 차기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사항을 담은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부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정부 정책방향)’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중기중앙회의 발표자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에게 약속한 대선공약 사안들과 미반영된 추가과제들 중 우선 해결사안인 핵심과제와 일반과제 등 A4 용지 190여페이지 분량의 총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핵심과제로는 우선 새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과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국무총리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와 대통령실 중소기업수석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불공정·불균형·불합리의 ‘경제 3불(不)’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10배 손해배상 도입과 피해기업에 과징금 50%를 배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비롯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술료 인하 △적합업종 이행명령제 도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률 제·개정 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2017년까지 발행규모 1조원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지원기관을 통합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및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 등도 담겨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70%(한도 3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를 100%(한도 폐지)로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폐지 및 한도 확대 등도 건의했다. 현재 중소기업 가업 상속때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는 10~50%의 세금을 물어야 하며,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는다. 100억원을 자녀에게 일반 증여하면 50억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인수위는 이들 방안의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대선공약 미반영으로 ‘경제 3불’ 해소 등 지속적·체계적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통령 주재 자문기구 설치를 비롯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등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 어느때보다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때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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