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호관찰 20년, 역동과 변화
<기고> 보호관찰 20년, 역동과 변화
  • 승인 2009.04.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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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관 (대구보호관찰소 집행계장)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꽃피기 시작한지가 이제 20년이 도래하면서 엄청난 역동과 변화의 시간들을 보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호관찰은 Probation과 Parole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 미국의 Massachusetts주 Boston시의 제화점 주인인 John Augustus가 알코올중독자의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자신이 직접 선도해 보겠다고 법관에게 청원하여 선고유예로 석방시켜 성공한 것이 보호관찰제도의 효시라고 하겠다.

John Augustus는 계속적으로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하여 보호관찰사업을 하였는데 그의 보호방법은 90%이상의 성공률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성직자들에 의하여 계승되다가 1878년 Massachusetts주에서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이와는 달리 대륙 법 국가에서는 이보다 조금 늦게 가석방, 가퇴원자에 대하여 Parole이라는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법에 한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올해 7월 1일이면 20년째를 맞게 된다.

보호관찰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범죄자가 구금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 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사회화 과정을 걷고 있는 한편,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등 성공적인 정착을 하게 되어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우리가 집행하는 일에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이 제도가 범죄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처우하는 사회 내 처우로 전환했다는 엄청난 변화 외에 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호 등을 받음으로써 사회와 재결합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제도의 백미는 21세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어떤 제도든지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다.

각 지역의 모든 보호관찰소가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형벌권의 집행을 동시에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왔던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80%에 이른다는 놀라운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성범죄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인 `전자발찌법’법안이 국회를 통과, 전격적으로 도입됨으로 인해서 보호관찰제도의 정체성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제도로 발 돋음 하였다.

또한 올 9월부터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시행으로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보호관찰제도의 엄청난 시스템 증폭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슬기롭게 수용하고 보호관찰제도 정착의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우리 앞에 Tipping Point가 다가오고 있음을 준비하고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현재 주어진 업무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할 때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모습이 제도이행의 최 일선에 선 보호관찰 맨의 역할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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