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캐피탈, 실직자 대출금 상환유예
DGB캐피탈, 실직자 대출금 상환유예
  • 강선일
  • 승인 2013.0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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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최장 8개월간 상환금 전액 면제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DGB캐피탈이 업계 최초로 실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DGB캐피탈은 15일부터 업계 최초로 신용대출 후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 대출자에게 월 대출 상환금을 최장 8개월간 유예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상환유예는 ‘DGB캐피탈 스마일론’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대출 후 24개월 이내에 회사도산, 파산, 정리해고 등의 뜻하지 않은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 경우 해당된다. 실업급여 수령기간(최장 8개월)동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대출고객의 월 대출 상환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DGB캐피탈 스마일론’은 업계 최초로 중개수수료를 없앤 연 7.9~19.5%의 개인신용상품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특별히 개발됐다. 대출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업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춘 것이 강점으로, 대구은행 급여계좌 및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대구은행 통장을 대출금 상환 결제계좌로 이용할 경우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연소득 1천500만원 이상의 20∼60세까지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등이 이용 가능하며, 최대 5천만원내에서 연봉의 2배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상담 신청서 작성 후 DGB캐피탈로 팩스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DGB캐피탈 대표전화 1566-7733으로 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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