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1 총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의 영양선거사무소장 최모(50)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15일 강 의원의 영양선거사무소장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행위는 금권선거를 막으려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최씨가 2000년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해야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 제공을 약속한 대상이 4명으로 많지 않고 그 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15일 강 의원의 영양선거사무소장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행위는 금권선거를 막으려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최씨가 2000년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해야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 제공을 약속한 대상이 4명으로 많지 않고 그 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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