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한다던 19대 국회…
겸직 금지한다던 19대 국회…
  • 승인 2013.0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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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2% 다른 일 겸해
교수·변호사직 겸직 많아
“개혁 논의는 결국 선거용”
정치 쇄신을 명목으로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 변호사나 교수 등의 겸직을 금지한다던 19대 국회에서도 겸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32%인 96명이 한개 이상의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의원 197명 가운데 42.8%인 127명이 겸직을 했던 (2011년 6월 기준) 지난 18대 국회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이들은 의원직 외 변호사, 의사, 교수, 업체대표·사외이사, 각종 협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었으며 많게는 9개 보직을 겸한 의원도 있었다.

정당별 겸직의원 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통합당은 39명, 진보정의당은 1명, 무소속은 1명이었다. 업종을 보면 교수직을 겸한 사람은 32명, 변호사직은 21명이었다.

특히 14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로, 11명은 기업 대표·사외이사 등의 활동을 하며 이중으로 보수를 챙겼다.

국회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입법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교수, 기업체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거나 직접 변론 활동을 하는 등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 관계자는 “국회에서 스스로 얘기했던 개혁 논의는 결국 ‘선거용’이 아니었나 의심된다”며 “한때는 개혁을 논의하면서도 영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은 시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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