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월사건 희생자 국가가 배상하라”
“대구 10월사건 희생자 국가가 배상하라”
  • 승인 2013.01.22 1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년만에 판결
이른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60여년만에 처음 나왔다.

‘대구 10월 사건’은 1946년 10월 대구, 경북에서 미 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강압적 식량공출 등에 항의하며 일어난 시위와 관련, 무고한 시민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민사합의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이 사건 희생자 정모씨와 이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씨 유족에게 5억9천500여만원, 이씨 유족에게 3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조직·집단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유족들이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다른 희생자 유족의 소송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