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청각·언어장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 접수·상담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수화통역을 요청하면 구청 홈페이지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에 접속해 모니터 화상으로 3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로 인해 구내의 부족한 수화통역전담 인력을 해결,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과의 의사소통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내달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10’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화번호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 접수·상담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수화통역을 요청하면 구청 홈페이지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에 접속해 모니터 화상으로 3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로 인해 구내의 부족한 수화통역전담 인력을 해결,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과의 의사소통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내달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10’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화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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