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선 관련
대구지검 공안부(정승면 부장검사)는 22일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역(지청관할 지역 포함)에서 모두 40명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부정선거사범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폭력선거사범이 9명을 차지했다. 또 선거를 전후해 흑색선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가 3명, 금품선거사범이 1명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부정선거사범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폭력선거사범이 9명을 차지했다. 또 선거를 전후해 흑색선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가 3명, 금품선거사범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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