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 예방하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 예방하자
  • 승인 2013.0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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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잦은 한파와 추운 날이 지속되면서 각종 매스컴에서 주택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자주 접한다. 매년 반복되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발생시 초기 5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화재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창출한다. 그동안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등을 통한 일반 주택내 소화기 비치 운동을 전개해 왔다.

문제는 소화기 비치만으로 계속되는 주거시설에서의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저렴하다. 미국은 화재경보형감지기가 90% 이상 보급된 상황으로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일본은 2006년부터 신축단독주택에 화재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법제화하였으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한다. 이를 근거로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김순기(상주소방서 예방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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