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EcoAS) 대상업체의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 5종(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및 포장재군 4종(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다.
또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군 10종 TV,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 PC(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다.
제출방법은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EPR은 580-7541번, 환경성보장제는580-754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 5종(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및 포장재군 4종(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다.
또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군 10종 TV,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 PC(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다.
제출방법은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EPR은 580-7541번, 환경성보장제는580-754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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