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행위 과도한 대가 돌려줘야”
“무속행위 과도한 대가 돌려줘야”
  • 남승현
  • 승인 2013.0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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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종교행위 한계 벗어나”
과도한 무속인의 무속행위 대가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게 죽을 운명 등을 이야기 하며 1차례 1천만~2억원의 거액을 받은 B씨의 행위는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무속행위를 구실로 돈을 가로챈 것이라 볼 수 있다”며 “B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들은 1억9천여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실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A씨는 남편과 작은 횟집을 운영하다 1997년 남편이 숨지자 1남3녀를 혼자서 키우던 중 이웃 소개로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난 무속인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당신과 자녀들에게 죽을 운이 들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당신이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겁을 줬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구체적인 불행의 내용까지 이야기하며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

저학력에 남편과 사별하는 불행을 경험한 A씨는 B씨의 황당한 이야기를 믿고 돈이 생기면 바로 그에게 송금했다. 이렇게 보낸 돈은 총 70여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

무속인 B씨가 통상 점을 보거나 작명을 하면서 1차례 1만~30만원 가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A씨가 그에게 보낸 돈은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다.

이러던 중 B씨는 2009년 질환으로 사망했고, B씨의 재산은 그의 남편과 아들에게 상속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숨진 뒤 유족들을 상대로 “B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보냈으니 돌려달라”며 보관금 반환소송을 냈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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