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1일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내달 1~11일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 김상섭
  • 승인 2013.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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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평일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는 98개 전통시장 외에, 292개 전통시장(대구4개소, 경북 24개소)도 이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설명절에는 대형마트에 밀리고 있는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거래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월부터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98개 전통시장은 이용객수 18.8

%, 매출액 16.5%가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지역특산물을 관리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해 서울과 대전의 정부청사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설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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