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습시간 연장 안돼”
대구시교육청 “교습시간 연장 안돼”
  • 남승현
  • 승인 2013.01.30 18: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총연합 요구 수용 불가
대구시교육청이 학원총연합회가 요구하는 학원 교습시간 규제 철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총연합회가 교습시간을 밤12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교육비 증가 및 공교육 침해가 될 수 있어 수용할수 없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30일 교습시간을 다시 밤12시까지 연장할 경우 대다수의 학원들이 밤12시까지 학원운영을 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은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고, 자율학습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데 주요 교육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학원총연합회측이 소규모 학원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반적인 지역 경기의 침체와 쉬운 대학수능, 대구교육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추진 등 공교육의 성과로 포화상태에 있던 학원들이 자체 정비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학원총연합회는 30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31일에는 대구시의회앞에서 학원 교습시간 규제 철폐 집회를 갖는다.

대구시학원총연합회는 “애초 학원 교습시간은 자정까지였으나 2010년부터 정부가 공교육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밤 10시까지 제한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5개 시·도에서만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시·도는 종전과 같이 자정까지 교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