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김형태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남승현
  • 승인 2013.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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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시기와 목적, 배경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17대 총선 당시 김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당내 경선과 본선거에 영향을 끼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측 주장이 재판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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