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조건만남’ 문자 보고 전화했다 금융사기
카톡 ‘조건만남’ 문자 보고 전화했다 금융사기
  • 승인 2013.01.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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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장모(45)씨는 지난 28일 오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에 들어온 ‘조건만남’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장씨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에 관심을 갖고 무심코 전화를 걸었다가 낭패를 봤다.

장씨는 ‘조건만남’을 하려면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지정계좌로 6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는 송금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다시 보내라고 했고, 장씨는 계좌를 바꿔가며 시키는대로 모두 600만원을 송금했다.

장씨는 뒤늦게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장씨가 보낸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했다.

현금인출책인 박모(51)씨는 29일 오전 1시20분께 해운대구 좌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부정계좌 경보발령으로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박씨가 갖고 있던 속칭 대포통장 계좌에서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매일 1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씩 모두 12억4천만원이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범 추적에 나서 박씨의 처남인 김모(45)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국내 총책과 인출 총책인 김모(55)씨는 바로 잠적해 버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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