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안랩도 ‘어린이집 의무설치’ 위반
대기업·안랩도 ‘어린이집 의무설치’ 위반
  • 승인 2013.01.30 13: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과 공공기관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앞으로 6개월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919곳(작년 9월말 현재)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36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이행 기관 중에는 규모가 크고 보육 대상 영유아수가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대기업 계열로는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STX엔진,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한금융지주, KB국민카드,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권 기업도 명단에 들었다. 안랩은 장소 문제로, 서강대학교는 예산부족을 들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