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자동화기기 MS현금카드 사용 제한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현금카드의 불법복제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MS카드 사용 제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제한율을 확대해 오는 8월부터는 80%정도의 자동화기기에서 MS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내년 2월에는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2015년 1월부터는 MS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하다.
MS카드는 자기 테이프를 카드 뒷면에 붙여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복제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IC(intergrated circuit card)로, 반도체 기반의 집적회로 칩을 카드 전면에 붙인 것이다.
현금카드 전면에 가로·세로 1.5cm 크기의 금·은색 회로칩이 부착되지 않은 MS카드라면, 해당 카드사 금융기관을 방문해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사진 참조)
대구은행의 경우 MS카드 사용제한 기간동안 자동화기기 중 ‘IC/MS카드 겸용 사용가능 기기’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자동화기기에서만 MS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작년 5월부터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IC카드 전환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대다수의 카드 교체 작업을 이뤘다”면서 “아직 MS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IC카드로 신속히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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