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훈장 천기흥 변호사
법의 날 훈장 천기흥 변호사
  • 대구신문
  • 승인 2009.04.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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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천기흥(66) 변호사는 “나 개인한테 주는 상이 아니고 대한변호사 단체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2003~200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2005∼2007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천 변호사는 참다운 변호사상 구현에 앞장서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최고 영예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천 변호사는 대한변협 회장 시절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그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기 쉽지 않았던 참여정부 시절에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했는데 변호사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100명의 탈북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는 등 취재를 했다”고 소개했다.

대한변협은 2000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 100명(남성 36명ㆍ여성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백서를 2006년 발간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며 이 백서를 유엔에도 전달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참여했다.

천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올바른 사법 방향의 틀을 잡고 변호사들이 판검사로 등용될 수 있는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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