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8세 나이 많은 교통약자 아니다”
“만58세 나이 많은 교통약자 아니다”
  • 남승현
  • 승인 2013.0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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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기준과 달라”
음주운전 50대男 벌금형
만 58세는 나이가 많아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6일 음주 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6%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교통약자가 50㏄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 중 최고속도 시속 20㎞이하로만 운행되는 차를 운전할 경우에 운전면허가 필요없다고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을 들어 자신의 행동이 적법했다고 항변했다.

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5살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한 만큼 음주운전 당시 만58살이었던 자신은 고령에 따른 교통약자라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의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 규정을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고령자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만 65살 미만의 운전자들은 그 이하 연령대의 운전자들과 운전능력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도 만6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을 통상 10년보다 짧은 5년으로 단축한 것인 만큼 58살은 고령에 따른 교통 약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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