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옥외광고협회와 공동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필요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유동광고물은 계도-계고장발송-과태료부과 등 절차를 거치며 불법 고정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대치할 방침이다.
이번단속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유해한 유동성 광고물은 엄중단속한다.
우병식 도시디자인과장은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각종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 이미지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