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금법·의원 겸직 어물쩍 넘기나
의원 연금법·의원 겸직 어물쩍 넘기나
  • 승인 2013.02.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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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야말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친 ‘새 정치’를 구현할 최적의 기회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치쇄신의 염원이 조금도 식지 않았음을 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 관련 입법활동을 벌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치 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특위 소속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달 21일 제안한 법안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으므로 즉각 처리해야 한다.

먼저 의원연금으로 인식돼온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이미 여야가 합의까지 한 만큼 쇠뿔은 담김에 빼라는 말 그대로 즉각 실천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금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2010년 2월 개정되었을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정황을 알지도 못했다. 그 뒤 6개월이 지난 후 의원연금법이 중대 이슈가 되면서 온 나라가 들썩했지만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뇌리에서 사라졌고, 그 뒤로 2년 넘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월 120만 원씩 꼬박꼬박 수령해 갔다. 게다가 19대 국회는 연초 예산처리과정에서 128억원의 의원 연금 예산까지 통과시켰다. 200여 가지 특권으로도 부족해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도 평생 누릴 수 있는 초특급의 특혜까지 누리도록 만든 악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의원 겸직 금지의 입법화도 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무려 96명이 변호사, 기업 대표나 사외이사, 교수 등을 겸직하거나 영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과연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권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이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걸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겸직 금지 등이 대표적 공약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도 약속을 지킨 것이 없다.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정치권의 ‘신뢰’이다.

어느 듯 2월 국회의 절반이 지나갔지만 정치쇄신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폐기됐다는 보도는 듣지 못했다.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후속 내각인선이 발표되는가 하면 신-구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민들의 정신이 딴 곳으로 쏠리면 국회의 여야 정치권은 빙긋 웃을 것이다. 참고 기다리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질타도 사라질 것임을 산전수전의 정치인들은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을 쇄신시키려면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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