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
  • 승인 2013.0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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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점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8월 18일 시행된 이 법은 시장 혼란의 최소화, 사업자에 준비기간 제공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계도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웹사이트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가 주민번호를 새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과 주민번호 사용이 많은 게임·성인콘텐츠 앱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내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수집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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