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발병된 이 독감이 인접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캔자스 뉴욕, 캐나다 등지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감염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일본 홍콩 등에선 돼지독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돼지독감이 처음 발병한 멕시코는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인데도 우리가 돼지독감의 유입을 우려하는 것은 멕시코와 우리나라는 교류가 빈번한 나라인데다 돼지독감의 감염이 이웃인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호주 등지로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수입이 많아 돼지독감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한다.
지난 날 수차에 걸친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유입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무더기 살처분 등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었던 만큼 돼지독감도의 유입에 대한 경계도 늦출 수 없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같이 돼지독감 바이러스도 수시로 형태를 바꾸는 변이를 통해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데도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가 돼지독감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하지만 멕시코에서 감염자의 치사율이 5~10%에 이른다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돼지독감을 유발한 바이러스가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류에게 더 위험한 변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유사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 돼지독감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발병 지역은 물론 감염 의심 지역 등에 대한 국민의 여행 자제를 독려는 물론이고 수입돼지고기 등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날 조류독감의 조기 대응 잘못으로 양계 등 가금류산업에 충격을 주었던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만에 하나 돼지파동이 일어난다면 그 충격은 조류독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는 돼지독감이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니 안심이다. 또 섭씨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만큼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여 양돈농가에 피해가 가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한 병의 감염은 주변 환경의 청결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개인위생에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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