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기간 강제추행 70대 男 구속
전자발찌 부착기간 강제추행 70대 男 구속
  • 승인 2013.03.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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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70대 노인이 또다시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6일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길거리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로 권모(72)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강릉시 옥천동의 버스정류장에서 등산용 지팡이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김모(22·여)씨의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10년 7월 어린이들 앞에서 일명 ‘바바리맨’ 행위 등으로 입건된 권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3년간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권씨는 2011년 7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집에 두고서 외출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없이 노령 연금을 받으며 혼자 살아온 권씨는 바바리맨 행위 이외에도 4건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대부분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범행 직후 권씨는 피해자인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담당 경찰관은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면 곧바로 담당 보호관찰소로 자동 통보되는데 그때마다 권씨는 치매 때문에 집에 두고 외출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고령이다 보니 강간 등 물리적 위력이 필요한 유형의 성범죄보다는 바바리맨과 같은 유형의 강제추행 전력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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