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15년만에 부활…부총리 권한 강화
경제장관회의 15년만에 부활…부총리 권한 강화
  • 승인 2013.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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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법안 여과 기능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부활한다.

새 정부에서 기재부장관의 위상이 경제부총리로 높아진 것에 맞춰 경제부처 장관 회의체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는 것이다.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은 이 회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으로 바꿨다.

이로써 문민정부의 재정경제원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 재정경제부로 축소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이 바뀐 ‘경제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되살아나게 됐다.

개정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도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끝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정 지출이 뒤따르는 법령의 무분별한 입법을 차단하려는 장치다.

이런 규정은 1998년 폐지된 경제장관회의 법령에서 ‘정부의 재정투융자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한다고 명시했던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의장에게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부총리 체제에 힘도 실어줬다.

경제동향 점검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도 심의 대상으로 나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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