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대피 요령
강한 바람이 분 지난 9일 주말 전국 곳곳에서 20여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 해의 산불 중 봄철에 발생된 산불은 51%를 차지, 피해 면적도 전체 피해의 84%를 차지한다.
산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이 발생, 평균 734ha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봄철산불은 196건, 피해 면적은 평균 614ha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의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에는 산불 예방, 산불 발생시 대처·대피 요령 등을 수록하고 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초기의 작은 산불일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홍기자
산림청에 따르면 한 해의 산불 중 봄철에 발생된 산불은 51%를 차지, 피해 면적도 전체 피해의 84%를 차지한다.
산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이 발생, 평균 734ha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봄철산불은 196건, 피해 면적은 평균 614ha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의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에는 산불 예방, 산불 발생시 대처·대피 요령 등을 수록하고 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초기의 작은 산불일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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