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혜택
혁신도시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혜택
  • 강선일
  • 승인 2013.03.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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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p↑…지방 유턴기업까지 우대
대구·경북 등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지역보다 최대 10%포인트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또 유사·동종업종이나 협력업체 등으로 이뤄진 투자기업군(群)이 지방에 투자하면 근로환경시설 비용의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방이전·신증설·유턴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늘어난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역경제와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가 이런 내용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의 지방이전시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이 대기업의 지방 신설투자와 투자협약 기업은 물론 유턴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어린이집·기숙사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 시설의 3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혁신·기업도시 등의 입주기업은 일반지역 이전기업보다 최대 10%포인트 우대를 받게 된다.

특히 투자기업군의 전략적 유치 차원에서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투자협약을 통해 협약기업들의 부지알선, 오·폐수시설 및 전기·전자 등 에너지시설, 고속도로IC 등 각종 SOC를 패키지로 지원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투자에 대해 기존 공장 축소금지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하고, 보조금 수혜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243개 이전기업에 3천516억원, 112개 신증설기업에 796억원이 지원돼 총 9조1천640억원의 지방 투자를 유도했다. 올해는 국비 기준 1천413억원이 지원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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