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낸 중학생 부모에 구상권 검토
산불 낸 중학생 부모에 구상권 검토
  • 김기영
  • 승인 2013.03.11 18: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포항 도심 야산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은 형사처벌을 면해도 부모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북구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을 낸 모 중학교 A(12)군을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산불 피해규모가 마무리 되는 데로 대구지원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할 방침이다.

고재등 포항북부서 형사과장은 “이 학생은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A군은 이날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마무리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종두 자치행정국장은 “피해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예상돼 가급적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