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로 규제 검토
정부가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르지만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제하는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서울·경기·대구·광주는 학원 교습시간이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지만 부산은 고교생이 오후 11시까지, 강원과 울산, 대전 등은 자정까지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금은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르지만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제하는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서울·경기·대구·광주는 학원 교습시간이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지만 부산은 고교생이 오후 11시까지, 강원과 울산, 대전 등은 자정까지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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