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불피해 주민 보상 조례안 제정
포항 산불피해 주민 보상 조례안 제정
  • 김기영
  • 승인 2013.03.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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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오늘 심의…무허가 건물 세입자도 지원 추진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조례안이 제정된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정해종)는 14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산불 피해 현황을 청취한데 이어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15일 심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관련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일 포항시 북구 중앙동, 용흥동, 우창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내용은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특히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고심한 끝에 정부 보상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로 숨진 주민에게는 1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주택이나 건물이 전소된 경우 900만원, 반소 450만원을 지원한다. 무허가 건물 세입자에게도 임대료 300만원을 대준다.

산불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무허가 주택과 건물은 이번 보상에서 일단 제외되며, 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와 성금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상 기준이 없으면 공무원, 시의원, 주민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시는 이날 우선 주거지 이전 등을 희망한 이재민 6가구에 가구당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재민에게는 원룸 등 단기 임차를 지원하고 거주지 마련, 주택 개ㆍ보수 등을 지원한다. 대구은행도 피해지역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복구자금 5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칠구 시의회 의장은 “피해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 용흥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 주택·건물은 당초 91채에서 100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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