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사업
친환경농업직불사업
  • 엄용대
  • 승인 2013.03.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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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31일까지 접수
울진군은 친환경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농업인은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해당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지원받게 된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ha에서 5.0ha까지이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하고 유기의 경우 5년간 지급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내 해당 읍면사무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에 대해 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울진=엄용대기자 yy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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