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타결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타결
  • 김상섭
  • 승인 2013.03.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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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인허가 방통위 사전동의·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합의
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아는 17일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틀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1일만이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고 마라톤 협상끝에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합의안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협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막판 쟁점이었던 SO와 관련, 인허가·법령제개정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국회에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IPTV 관련 사항과 방송공정성과 관련없는 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야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마련하고,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하는 법개정을 하기로 했다.

검찰개혁과제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대검 중수부는 폐지한다.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을 제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인사권한을 부여하며 연내에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를 축소한다.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는데도 합의했다.

국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신상털기로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컷던 인상청문회 제도를 6월까지 개정하기로 해 앞으로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는 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적 현안으로는 대선기간 중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때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민주통합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도 3월 국회에서 발의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극적인 타결은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만큼 책임을 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주길 바란다”고 한 당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안고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날 수 있음을 비치면서 여당의 원내협상단에 힘이 실렸고, 지난 16일부터 이틀간의 협상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합의 배경에는 5·4전당대회와 4·24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가 친노와 비노진영간 세력대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데다 보궐선거에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하면서 제1야당의 입지가 흔들리는 위기극복을 위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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