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찌른 범행은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에 따른 병을 앓는 정씨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사회에서 알게 된 김모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김씨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찌른 범행은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알코올중독에 따른 병을 앓는 정씨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사회에서 알게 된 김모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김씨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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