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급여 정치활동비로 사용 혐의
비서관의 급여 일부를 정치활동비로 돌려쓴 혐의로 새누리당 김성조 전 의원의 보좌진들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1일 비서관 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변칙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보좌관 K(44)씨 등 김 전 의원의 사무실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1명에게 지급할 급여 6천400여만원 중 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5천100여만원을 손님 접대, 기름값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치활동자금 사용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구미갑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다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한 뒤 출마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백천봉 전 경북도의원은 김 전 의원이 비서관의 급여를 가로챘다고 폭로했고, 구미시선관위는 조사 후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보좌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천=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1일 비서관 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변칙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보좌관 K(44)씨 등 김 전 의원의 사무실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1명에게 지급할 급여 6천400여만원 중 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5천100여만원을 손님 접대, 기름값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치활동자금 사용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구미갑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다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한 뒤 출마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백천봉 전 경북도의원은 김 전 의원이 비서관의 급여를 가로챘다고 폭로했고, 구미시선관위는 조사 후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보좌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천=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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