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황산 등 특별관리물질 7종 추가 지정
페놀·황산 등 특별관리물질 7종 추가 지정
  • 승인 2013.03.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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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황산 등 고독성 유해물질 7종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고 타워크레인 설치 시 벽체 지지방식만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특별관리물질은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기존 9종을 포함해 모두 16종으로 늘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모든 작업 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취급 물질의 이름, 사용량, 작업내용 등을 취급일지에 적어야 한다. 발암성 등 취급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벽체 지지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은 설치 비용이 적게 들지만 바람에 약해 강풍에 붕괴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붕괴한 타워크레인 52개 가운데 94%(49대)가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이었고, 2011년 태풍 곤파스 상륙시 붕괴한 4대,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붕괴한 1대도 모두 이 방식이었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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