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 극단적 이기주의가 부른 비극
패륜범죄, 극단적 이기주의가 부른 비극
  • 강성규
  • 승인 2013.03.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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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죄 급증, 가정이 무너진다> 1. 연일‘경악’

사회 마지막 보루 '가족' 개념도 해체

범죄의 타깃으로
가족 간의 살해, 근친 성폭력 등 패륜적인 ‘친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구성원 간의 단절, 사회 공동체 붕괴 현상이 마지막 보루인 ‘가족’ 개념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법은 물론 전통적인 도덕·윤리 관념까지 무너지고 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패륜 범죄들의 실태와 원인, 대책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부모가 자식과 손자 살해’, ‘인면수심 아버지, 자신의 친딸 성폭행’

경악을 금치 못할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패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친족 범죄자는 1만3천3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혐의자는 1천191명이었으며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자는 1천790명에 달했다.

대구의 경우 살인 혐의자 53명, 성범죄 혐의자는 112명, 경북지역은 살인 76명, 성범죄 90명이었다.

특히 친족 폭력은 무려 대구 3천765명, 경북 3천641명에 달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존속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난, 물질만능주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상과 내 몸 챙기기도 힘든 ‘팍팍한’ 현실 탓에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그 마지막 보루인 ‘가족’ 개념까지 해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외부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철저하게 ‘비공개’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인 가족개념은 붕괴되고 있으면서도, 가족이라는 외부로부터의 ‘가림막’이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은폐시키는데 용이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보통 성폭력 범죄는 이웃, 친척 등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85%며, 이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16%에 달했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올라가 14~19세 23.7%, 8~13세 54%, 7세 이하는 45%에 이른다.

아동들은 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성폭력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족들 간의 관계 때문에 경찰과 주변에 알릴 수 없어 은폐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성폭력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많아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도 사건 은폐에 한 몫 하고 있다. 성폭력은 1차 범죄 후 검거 및 처벌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고, 가해 강도와 빈도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것이 경찰관계자들의 견해다.

이처럼 친족범죄는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이 되더라도 가해자·피해자 간의 관계, ‘온정주의’ 등으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패륜범죄의 만연으로 가족공동체와 사회 윤리·도덕이 급속도록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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