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 등 행위와 웹사이트·카페·블로그·웹하드·P2P사이트·SNS·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 또는 일반 음란물 공연 전시·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한다.
연합뉴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 등 행위와 웹사이트·카페·블로그·웹하드·P2P사이트·SNS·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 또는 일반 음란물 공연 전시·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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