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정승면 부장검사)는 1일 지난해 18대 대선을 전후해 지역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56명 가운데 4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끝난 49명 가운데 기소된 선거사범은 28명(본청 11명, 각 지청 17명)이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됐다.
기소된 선거사범은 허위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부정선거, 선거벽보훼손, 선거 전후 흑색선전 등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내란·외환죄가 아니고는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은 대통령의 당선 무효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수사가 끝난 49명 가운데 기소된 선거사범은 28명(본청 11명, 각 지청 17명)이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됐다.
기소된 선거사범은 허위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부정선거, 선거벽보훼손, 선거 전후 흑색선전 등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내란·외환죄가 아니고는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은 대통령의 당선 무효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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