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했다. 강등결정이 나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리게 된다.
금품 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승진이나 호봉 승급 제한기간도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려 비리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금품수수 비리에는 다른 비위사건보다 1단계 강한 징계를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배제, 감경 등 관용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어 품위 손상으로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징계 처분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익봉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