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냉동수산물
수입산 냉동수산물
  • 이시형
  • 승인 2013.04.14 12: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장수산물로 속여
해경, 위반업체 적발
대구·경북지역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산물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1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구·경북 백화점 등에 납품해온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김모(43)씨 등 6명이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수산물(선어)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적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입수산물은 유통특성상 냉동상태로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유통 시에는 이를 해동한 당일에 한해 냉장 판매해야 한다. 특히 상온에서는 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냉동고등어, 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휴무일 전날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냉장 또는 상온상태에서 이를 대량으로 진열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다 적발됐다.

B 백화점은 냉동상태로 납품받은 갈치를 며칠 동안 냉장창고에 저장한 뒤 해동시켜 냉장수산물 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유통매장은 해동 후 팔다 남은 냉동수산물을 다시 냉동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등어 등의 등푸른생선은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의 히스타민(단백질 분해로 생성되는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