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효행장려금’ 지급
중구 ‘효행장려금’ 지급
  • 김지홍
  • 승인 2013.04.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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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5세 이상 노부모 부양 세대
대구 중구청은 경로효친사상의 고취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 최초로 만8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오는 5월 8일 어버이 날에 세대당 1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오는 24일까지 계좌이체용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2011년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효·사랑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효도통장 개설,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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