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대구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 김주오
  • 승인 2013.04.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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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이달 한달간을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은 지난해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9억7천300만원(1천797건)으로 2011년 21억7천만원(2천971건)에 비해 금액은 55.1%(11억9천700만원)감소했고 건수도 39.5%(1,17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한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최대 3천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전화 053-667-6022)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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