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대책 시급하다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시급하다
  • 승인 2013.05.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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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임원의 대한항공 여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강수태 중소기업회장이 호텔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들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감정노동자들이 입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자들이 당하는 인권침해는 도를 넘고 있다. ‘고객은 왕’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서비스 업종 종사자에 대한 고객의 태도는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이다. 인격무시나 상식 밖의 반말은 밥 먹듯 하고 “못 배운 주제에…”, “점원 따위가…” 라는 언어폭력이 난무하기가 일쑤이다. 여성 종사자에게는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희롱도 다반사이다. 거기다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 지도급 인사의 야만적인 폭행사건까지 끊이지를 않는다.

감정노동자들은 직업적 특성상 고객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고객의 온갖 인권침해 행위를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그들의 상당수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울화통이나 우울한 상태가 이어지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전국 서비스연맹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감정노동자들 중 26%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는 감정노동자를 배려해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감정노동자와 고객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업주가 무조건 피해 노동자에게만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기업은 단체협약을 할 때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들의 작업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들에 대해 정신건강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도 근로기준법에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적시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인권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도층 인사는 분별없는 행동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감정노동자들을 배려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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