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으로 부정 진료 막아야
신분증 확인으로 부정 진료 막아야
  • 승인 2013.05.01 15: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적포기자, 재외국민, 불법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보수급권자 이름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부정행위가 성행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건강보험증을 빌려 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혐의로 외국인 4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경찰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가져 온 것을 알면서도 진료한 혐의로 의사 등 한국인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택배로 자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보내 경주, 양산, 광주 등의 병원에서 모두 113차례에 걸쳐 진료 받도록 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중국인 불법 체류자 C(36) 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용주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쪽지에 적어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제시하는 방법으로 137차례에 걸쳐 진료받아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를 조장했다.

이들이 이처럼 타인의 명의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병·의원이든 신분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외국인 등록번호로 진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증을 처음 제시한 후 그 다음 진료부터는 건강보험증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결과 이들 외국인에게 부정 수급된 건강보험료만 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는 점이고 보면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도 외국인들의 불법 진료를 막는 일이 시급해졌다.

말썽은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명의도용ㆍ차용 진료를 받거나 이를 도운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ㆍ과태료 징수 처분을 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대부분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번호만 제시하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하는데 있다. 이러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번호를 이용한 보험진료가 빈번해도 과태료 등 처분조항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건보 명의도용ㆍ차용을 통한 무자격자의 부정진료를 차단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개선방안은 간단하다. 병의원에서 수진자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초 내원시 신분증사본을 진료철에 첨부해두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 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