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10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10월말까지
  • 승인 2013.05.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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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절차 거쳐 3~5영업일내 감면율 확정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한국자한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1일부터 시작됐다. 4월까지 가접수를 한 신청자는 9만3천968명이다.

금융당국은 연대 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기금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행복기금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의날인 이날은 온라인 접수와 캠코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2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국민은행 지점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금융사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감면율이 확정된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1명씩이고 채무 원금이 1천만원, 감면율이 50%면 주채무자는 채무조정 시 5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1천만원÷2(주채무자+연대보증인)X(1-50%)인 250만원만 갚으면 된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는 잔여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는 구상권 채무도 지게 된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라고 내국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라도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이 일괄 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선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10여만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으나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50만∼60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행복기금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차입하고서 채권회수기금 등을 통해 나중에 상환하면 된다는 논리다.

행복기금은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에 투입되는 보증재원 7천억원을 제외하면 32만명 수혜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으로 8천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대상자 확대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초기 채권 매입 비용이 더 필요하면 차입 등으로 조달한 뒤 상환하면 되므로 재원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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