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 강선일
  • 승인 2013.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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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조700억원 달성 목표…전 행정력 집중
대구시가 올해 지방세수 목표 2조700억원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체납전담팀 및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사업자 정지·허가 취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공매, 체납자 재산 압류·공매 및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8개 구·군에 시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4∼7월 △2차 9∼10월 △3차 12∼내년 2월 등 세차례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재산조회 등을 통한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 동산,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보상금·공탁금·매출채권 등 기타채권까지 정밀 파악해 압류 조치하는 등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전담팀 구성 및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세무 부서장의 직접 관리, 구·군 부단체장 중심의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체납 횟수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기별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간접적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방세 체납액의 61.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를 강화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공매 실시, 4회 이상은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징수촉탁제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차령초과 폐차대금 압류, 상가 임대차보증금 압류, 건설공제조합 예수금 압류·추심, 대법원 부동산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자료를 활용한 압류·추심 등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새로운 체납정리 시책을 도입·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자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사업 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 상생 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결산에서 17개 시·도 중 4위, 6대 광역시 중 2위를 달성했다. 이월 체납액 규모도 2008년 1천725억원 대비 1천50억원이 줄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자동차세 등 675억원이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화 및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 납세의식 고취에도 전력을 다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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