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 강선일
  • 승인 2013.05.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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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분양·입주 수혜대상

차익 효과 여부는 불투명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혜택 대상을 올해까지 입주하는 신축 및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분양 및 기존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 구입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 대구에서 건립붐이 한창인 오피스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6억원 또는 전용 85㎡ 이하의 신규 및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입주예정인 오피스텔 단지 중 전용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대상인 전국 101개 단지, 총 2만2천726실의 오피스텔이 수혜를 볼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구는 4개 단지 521실이 해당된다.

또 분양예정인 오피스텔 단지는 전국에 24개 단지, 총 1만1천276실로 대구는 3개 단지, 1천295가구로 나타났다. 다만 분양의 경우 입주와 달리 면적과 분양가 기준이 분양시점에 새로 변경될 수 있어 수요자는 분양시에 양도세 면제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통해 분양성공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업무용이나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면제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 면제혜택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오피스텔이 크게 늘어나면 공급과잉으로 원룸 등 1∼2인가구를 겨냥한 다가구주택으로까지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상품 특성상 차익을 목적으로 한 물건이 아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라 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 효과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2010~2012년 사이에 오피스텔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대구에서도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분양에 들어간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도 있기 때문에 향후 5년사이 매매가격이 또 다시 의미있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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