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쌀소득직불금 신청접수
울진, 쌀소득직불금 신청접수
  • 엄용대
  • 승인 2013.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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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013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을 다음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등 영농기록 서류 1건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 승계한 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 신청해야 한다.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또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의 농업인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은 작년 대비 약 19% 인상된 ha당 80만원(진흥·비진흥 평균)이 지급될 예정이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울진=엄용대기자 yy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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