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유권자의 날’ 지정의 의미
5월 10일 ‘유권자의 날’ 지정의 의미
  • 승인 2013.04.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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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황익 달서구 선거관리위 홍보주임
가끔 “‘유권자의 날’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 보지만, ‘5월 10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에게 덜 알려진 이유도 있겠지만 주권자로서 국민의 지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 탓은 아닌가 생각하며 ‘유권자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원칙을 적용하여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선거를 시발점으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고, 그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정부를 탄생하였으니, 5·10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성찰하고, 앞으로 성숙된 민주정치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정된 유권자의 날은 올 해, 2회가 된다.

또한, 금년은 선관위가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우리 선거판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유권자가 더 많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걸리와 고무신’과 신성한 한 표를 바꾸는 불법행위가 난무했다는 개탄스러운 이야기도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직전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긴 명칭이었다. 우리 선거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으면 법률 이름에 ‘선거부정 방지’라는 용어가 포함되었을까? 바로 이 법의 명칭 하나만으로도 과거 우리나라 선거판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우리 선거문화는 과거 6~70년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깨끗해 졌다는 데 두 말할 나위 없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유권자, 선진 선거문화를 이룩해 낸 자랑스러운 유권자. 그 이름만으로도 제2회 유권자의 날과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을 기념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 오고 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힘이 빠진다. 분발할 일이다.

진정한 유권자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스스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이다. 따라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동포에게 드리는 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유권자가 ‘’책임감이 없는 나그네‘가 아닌 ’책임감을 가진 주인‘, 즉 ’진정한 유권자‘가 되려면 말보다 실천으로써 고귀한 한 표로 후보자를 심판할 때, 5월 10일이 진정한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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